금융위원회는 21일 1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의 외화대출에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고, 규제비율을 90% 이상에서 100%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수출입·해외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은행인 점을 감안해 현행 비율인 90%로 완화해 적용한다.
앞으로는 외은지점도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하되 본점 유동성 지원 확약서 제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만 적용키로 했다. 또 과도한 환헷지를 막기 위해 실물거래 대비 외환파생상품 거래 비율을 현행 최대 125%에서 최대 10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하고 은행과 동일하게 50%로 규제키로 했다. 다만 규정 개정후 시행일 전까지는 선물환 포지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향후 은행업감독규정은 다음달부터 시행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기준 확대 적용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0월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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