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 비리’ 재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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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 비리’ 재수사 속도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6.11.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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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검찰이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와 관련해 다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갑자기 불거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뇌물 사건을 최근 마무리함에 따라 한국지엠 사내 브로커를 추가로 체포하는 등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9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등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지엠의 납품비리를 수사하던 중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최근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52)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전 상무 B(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추가 기소했다.A씨 등 5명은 2012∼2016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 중 4명은 전·현직 노조 간부나 대의원을 지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전 노조지부장의 형이었다.A씨 등 5명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이나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5억5400만원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채용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던 중 갑자기 불거진 이 교육감의 뇌물 사건에 한동안 집중해왔다.그러나 이 교육감을 뇌물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검찰은 최근 한국지엠 노조 전 수석부지부장 C(44)씨를 체포해 구속하며 수사를 재개했다.C씨는 2014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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