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불이익 해소 못해...미봉책이라는 지적 있어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마련한 표준안내서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주인의 불이익 해소를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전세자금대출 때 임대인의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표준안내서를 마련하고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하기로 했다.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포함해 추진한 방안이다.표준안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공인된 설득논리를 제공해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세대출은 은행과 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집주인의 집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이다.안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집주인과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