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미리 사용등록을 하면 분실·도난 때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분실피해 보상 등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현재 BC·삼성·하나 등 일부 카드사는 미리 사용등록을 한 이용자에 한해 분실 신고 때 선불카드를 재발급해주고 있지만 다른 카드사는 재발급 및 피해액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새 약관은 무기명식 선불카드라도 카드사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도난 때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카드사가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 기재사항 변경 사실이 발생하면 고객이 이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새 약관은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선불카드라도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중·과실로 위·변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카드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돼 부정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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