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월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의결하였고 7월 9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며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10일간의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日)급제의 경우 34,560원,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 902,880원과 976,320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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