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대금리 적용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그동안 담보물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담보주택 종류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질 전망이다.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담보주택 종류에 따라 처음으로 차등화된다.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서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코픽스 잔액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아파트 담보 주택대출 고객은 단독·연립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 구간보다 0.1%포인트 낮은 3.17~4.47%가 적용된다.고정금리 혼합형 변동금리 대출금리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3.37~4.48%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신한은행이 아파트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단독이낭 연립 주택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견조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한 결과 때문이다.실제로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4년 12월 4억9177만원에서 5억9670만원으로 1억493만원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단독주택은 7651만원과 연립주택 2666만원 올랐다.한편 근래 주택담보대출은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코픽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3.17~4.42% 수준이다.주택담보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연속 상승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