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징역 10년형과 100만 달러(약 11억8700만원) 또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의 2배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16개 항공사에 여객운임 담합 혐의를 물어 벌금 16억 달러(1조8992억원)를 매기고 4명의 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3억 달러(약 3561억원), 아시아나항공은 5000만 달러(약 593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아에로리나스 브라질레이라스, 브리티시 에어웨이, 카고룩스 에어라인, 캐세이패시픽항공, 엘 알 이스라엘 에어라인, 일본항공, KLM 로얄 더치 에어라인, LAN 카고, 마틴에어 홀란드, 일본화물항공, 노스웨스트 에어라인, 콴타스 에어웨이, SAS 카고 그룹, 소시에테 에어 프랑스 등이 담합 항공사 리스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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