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서울 여의동 한국거래소 11층에서 열린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화 방안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거래소를 포함한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쳐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 ▲비상장 기업 가치 평가 공정성 제고 ▲우회상장 규제대상 확대 ▲우회상장 실질심사 제도 도입 등 방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우회상장 실질심사 제도는 우회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상장에 준하는 수준의 상장심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우회상장 기업들은 신규 상장기준 가운데 재무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 우회상장이란 비상장 기업이 합병·주식교환·제3자 배정 유상증자·영업양수·현물출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사실상 상장 효과를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김 연구위원은 "이제 우회상장에도 일반 상장기업과 같은 상장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원칙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회상장은 기업결합 시너지와 신속한 상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회상장을 목표로 하는 인수합병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단기적으로 인수합병이 위축될 테지만 이 제도는 부실기업이 상장한 후 곧 퇴출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3시~5시30분 거래소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통해 새 제도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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