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통사들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24만3000원으로 보고, 여기에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최재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이는 지난해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향후에 조사하는 기간을 6개월이라고 가정하면 내년 3월까지는 가이드라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들은 휴대폰 한 대당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미 방통위는 이날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LG U+)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29억원, 48억원, 26억원을 부과했다.
때문에 앞으로 이통 3사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모를 줄이게 되고, 결국 '공짜폰'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면서 휴대폰 구입 부담도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업계에서는 일반폰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가 이번 규제를 단말기 자체에 싣는 보조금에만 적용하고, 요금할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사들이 우회적인 수단으로 제공하는 요금할인을 통해 기존과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단말기 자체에 대한 할인보다는 통화요금 할인 쪽에 무게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방통위의 기조와도 부합된다.
다만 통신사들은 전략으로 밀고 있는 스마트폰 모델을 중심으로 요금제 할인을 도입하고 있고, 일반폰 구매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현 시장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폰과 스마트폰 구입자를 차별한다는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최 국장은 "스마트스폰서 등 정액요금에 가입하면서 요금 할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은 줄어들더라도 이용자가 느끼는 충격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 구입 때만 혜택이 돌아가지만 요금할인 혜택은 지속되는 것인 만큼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통 3사가 서비스경쟁이나 요금할인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보다는 시장점유율 등에 변화를 전혀 주지 못하면서도 마케팅비를 과도하게 쓰고 결국 그게 원가로 반영돼 요금 수준을 낮추는 데 장애요인이 됐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요금할인 경쟁으로 가게 될것이고 장기적으로 이용자 편익이 많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수년 째 끊이지 않고 있는 이통 3사간 과도한 출혈 경쟁을 멈추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방통위는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를 투자와 연구개발에 활용해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동시에 혼탁한 시장 질서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사의 보조금 정책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영업활동에 대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그러나 향후 정부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1초당 요금제,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등 그동안 노력해온 서비스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장 안정화와 본원적 경쟁력 제고에 계속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 규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특히 이 같은 규제에 따라 통신사들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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