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입은 中企에 2억원까지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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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입은 中企에 2억원까지 특례보증
  • 황정은 기자
  • 승인 2010.09.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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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추석연휴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 보증이 지원된다. 피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특례보증이 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 기업은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선 신보와 기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과 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으며 특히 신·기보 직원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심사와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보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우대키로 했다. 또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농신보에서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은 폭우 피해로 담보능력 등을 상실한 주민 및 기업에 대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고 피해 주민 등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서는 피해복구기간 등을 감안해 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보험사의 경우 피해 주민 및 기업의 피해사실을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한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사 약관 대출을 신청하거나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대출금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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