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외제약 등 출자규정 위반 기업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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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외제약 등 출자규정 위반 기업에 경고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10.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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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림건설과 중외제약 등 3개 기업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공정위는 13일 한림건설이 자기 주식을 소유한 계열사 한림토건 주식(14.5%)을 보유해 상호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중외제약은 지주회사를 통해 주식(7.0%)을 보유했고, ㈜티이씨앤코 역시 ㈜온세텔레콤 주식(3.1%)을 소유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기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소유해서는 안된다. 합병 등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조치된 3개 회사의 경우 당해 사업자들이 출자규정을 위반했으나 취득한 주식을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계열사간 횡적출자 등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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