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2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이들의 사무실과 비서실 등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라 전 회장은 재일교포 명의의 차명계좌 2000여개를 운용한 의혹과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 가운데 5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단체들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의 차명계좌 송금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신 사장은 투모로 그룹 등에 400여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지시하고 이 명예회장의 고문료를 횡령한 혐의를, 이 행장은 고소를 통해 신 사장과 투모로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현금화한 뒤 이를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빅3에 대한 소환이 사실상 수사의 종착역"이라고 밝힌 바 있어, 2달 동안 진행된 검찰의 신한은행 수사도 곧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이 지난 9월 "신 사장이 행장 시절 투모로 그룹 등의 400억원대 불법대출에 관여하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빼돌렸다"며 신 사장과 투모로그룹 국모 회장 등 7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투모로그룹은 "신한은행이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신 사장과 그룹 대표들이 친인척 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이 은행장을 은행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들의 맞고소 사건외에도 라 회장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로부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신 사장도 "라 회장이 경영자문료 15억원 중 5억원 가량을 사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신 사장 등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당한 7명을 출국금지하고 투모로 그룹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고, 10월 중순부터 신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 조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라 전 회장과 신 사장, 이 행장에 대한 소환은 미뤄왔으며, 우선 투모로 그룹 국모 회장을 구속한 뒤 사건 마무리를 위해 수사력을 모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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