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광기업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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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광기업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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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융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에 들어간 '광주.전남 3위 건설사' 금광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받았다.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금광기업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직권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의 항고가 없는 경우 확정되며 금광기업은 법원의 감독 아래 2020년까지 회생계획을 이행하게 된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광기업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와 확정채권자조의 동의율이 각각 90%와 97%에 가까운 점과 '파산적 청산'을 할 경우 이들 조에 속한 채권자들에게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보다 적은 금액이 배당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강제인가 사유를 밝혔다.또 "미확정 회생채권자들 역시 청산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고통을 분담해 채무자에게 계속 영업을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영업수익 등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불어, 미확정 보증채무자의 면제율은 주채권자 미변제액의 85%에 이르는 반면 기존 주주들의 실질적 권리감축률은 3.3%에 불과한 점에 주목, 각 채권자조에 대한 원리금과 감자, 신주발행 조건 등을 수정해 권리보호조항을 새롭게 정했다.금광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견디다 못해 지난 4월27일 법정관리를 신청, 5월29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 9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조건부채권인 회생채권자조의 부동의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1957년 창립된 금광기업은 송원학원을 비롯, 광주컨트리클럽, 대아건설, 금광주택, 현대백화점 광주점(옛 송원백화점) 등 건설, 학원, 유통, 물류, 레저스포츠, 부동산 분야에 1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대표 알짜기업으로 손꼽혀왔다.2009년 시공능력평가액 6994억원, 건설매출 4985억원으로 전국 46위, 광주.전남 3위 건설사인 금광은 현재 영산강111-2지구 토목공사, 영산강4지구 2-1공구 토목공사,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 등 광주·전남에서만 10여 건의 굵직한 공사를 진행중이다. (제휴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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