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43개로 전 분기보다 3개사 더 늘어났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정보를 바꾼 다단계 판매업자는 19개사였다.
같은 기간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리브엘리트코리아, 나르샤코리아, 앤비비코리아 등 3개사였다.
공제 계약이 해지되면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물건을 사거나 취직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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