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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달 한 달간 진행하는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오는 14일까지 5%→10%로 할인율을 확대해 판매한다.설 민생안정대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며, 평창올림픽 붐업(boom-up)과 연계해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아울러,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는 ‘설 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를 추진(2월1∼18일)하고, 전통시장쇼핑몰(온누리마켓)에서는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며, 이용고객 대상 온누리전자상품권 증정이벤트(2월1~28일)를 실시한다.중기부 관계자는 “일부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해 부정유통 현장점검 활동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