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 제26대 회장 선거 실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회원 10%의 추천을 받아야만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 기획정책분과위원회는 회원조합 이사장이나 이사장이 추천하는 인물이면 회장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심의 의결했다. 기존 정관에서는 회원조합 이사장이거나 이사장 추천인 중에서도 다른 이사장들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었다.중기중앙회는 오는 13일 정기 이사회와 28일 정기 총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회장 후보자 정회원 10% 추천제’는 후보자 난립 방지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됐다. 하지만 2015년 치러진 25대 중앙회장 선거 당시 5명이 후보로 출마해 후보난립 방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였다. 또 회원조합 이사장 10분의 1 이상 추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경쟁 때문에 후보자 등록 전부터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정관 개정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뜻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회원 10% 추천제는 현직 회장에게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조직 힘이 미약한 후보에게는 불리하다”며 “박 회장이 지난 선거에서 부작용을 직접 겪고 난 뒤 선거 공약대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중기중앙회장 임기는 4년으로 내년 2월 말 제26대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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