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이후 1호 정책으로 내걸은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돼 주목된다.12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핵심은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경찰, 검찰, 특허청, 공정위 등의 조사 및 수사권한이 최대한 활용될 계획이다.이러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홍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홍 장관은 작년 11월 취임식때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홍 장관은 “그간 대기업들이 불분명한 규제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인식변화를 주체로, 기술거래 시장을 살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공감하는 최대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따라서, 대기업에 일방적인 규제를 탈피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풀어나가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생태계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게 업계의 평이다.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중소기업 혁신의 결실을 가로채고, 창업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잠식하는 중대한 불공정행위임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이원화된 소관부처와 제도 혼재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은 진척이 없어 혼선만 빚어졌다.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술탈취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사업자는 단가조정,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단가인하, 물량감소, 거래단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 117개 수급사업자 중 22곳만 조사표를 회신했으며, 인터뷰(방문 또는 전화)에 응한 업체는 단 9곳에 불과했다. 이들 9곳의 업체도 자세한 설명은 거부해 실태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갑을 관계의 시장구조를 혁파하고 공정경제를 바로 세우는 조치로 경제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대책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중기중앙회는 “이번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조사 및 수사권한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피해기업의 사후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독창적 기술력 확보를 통해 우리 경제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