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피의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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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피의자 소환 통보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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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검찰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검찰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주 소환 조사에 반드시 응할 것을 6일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성실히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선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하는 방식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형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당연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석 날짜에 관해서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여서 검찰과 협의를 통해 다시 소환 날짜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하게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이 밖에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의혹,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헌금성' 불법 자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의혹까지 더하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에 달한다.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사건 관계자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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