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의례 거부 연구원 해고 무효"
상태바
대법 "국민의례 거부 연구원 해고 무효"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4.22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국민의례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출연기관에서 해고된 연구원이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노동연구원 전 연구위원 홍모(43)씨가 연구원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2009년 9월 연구과제 수행 지시 거부와 연구원 경영설명회 행사 때 국민의례 거부, 낮은 직군평가 점수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1·2심은 연구원이 홍씨를 해고한 주된 이유인 '지시한 연구과제 수행 거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다"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홍 전 연구위원이 국민의례를 거부한 이유는 양심·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해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