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前 국세청장 첫 공판서 ‘뇌물수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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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前 국세청장 첫 공판서 ‘뇌물수수’ 혐의 부인
  • 김석 기자
  • 승인 2011.06.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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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률 전 국세청장
[매일일보]  인사 청탁을 위한 그림로비를 벌이고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및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전 청장의 변호인은 "'학동마을' 그림은 한 전 청장 부인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에게 건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변호인은 "한 전 청장은 평소 그림 수집이 취미일 정도로 그림 애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청장은 "그림을 선물용으로 사갔다는 홍송원 서미갤럴리 대표는 많은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을 착각하고 있다"며 "일종의 기억의 환상 같은 것"고 덧붙였다.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 전직 과장인 구모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세청 퇴직 간부들이 주류·주정업체 임원으로 기용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주류·주정업체 한 관계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국세청 감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관련 협회 회장이나 전무 등이 국세청에서 내려온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천장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네고, 국세청 소비세과장 구씨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이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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