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전 청장의 변호인은 "'학동마을' 그림은 한 전 청장 부인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에게 건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변호인은 "한 전 청장은 평소 그림 수집이 취미일 정도로 그림 애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청장은 "그림을 선물용으로 사갔다는 홍송원 서미갤럴리 대표는 많은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을 착각하고 있다"며 "일종의 기억의 환상 같은 것"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세청 퇴직 간부들이 주류·주정업체 임원으로 기용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주류·주정업체 한 관계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국세청 감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관련 협회 회장이나 전무 등이 국세청에서 내려온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천장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네고, 국세청 소비세과장 구씨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이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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