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불법 비자금 1600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다음달 5일 오후 4시까지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이 악화돼 구속집행을 정지했다"며 "서울아산병원과 장충동1가 이회장의 자택 외에 다른 장소로의 이동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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