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장도 교원소청심사위와 송사 가능"
상태바
대법 "학교장도 교원소청심사위와 송사 가능"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15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학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아주대학교 총장이 "이모 강사에 대한 재임용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원만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 등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피고를 상대로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있다"며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대 총장은 기간제 전임강사로 임용됐다가 재임용이 거부된 이씨에 대해 위원회가 재임용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여러 사정을 따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총장에겐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