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프접대' 받은 직원 5명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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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골프접대' 받은 직원 5명 인사조치
  • 김석 기자
  • 승인 2011.07.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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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세청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외부인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임직원 5명을 인사 조치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6월 중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내부 감찰반에 적발된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 계장급 직원 6명 중 5명에 대해 지난 18일자로 강등(降等)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인사에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반영돼 일선 세무서로 전보됐다”고 말했다.

이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시한 '골프 자제령'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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