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사는 A(33)씨는 지난해 말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400만원을 돌려받고자 했으나 주인 B(42)씨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연체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에 근거해 보증금에서 A씨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연체이자를 공제하면 더 이상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았다.
장 판사는 "비록 A씨가 일부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는 했으나, 결국 차임 및 관리비의 대부분을 지급했다"며 "A씨가 경제적 약자인 점, 현행 이자제한법상 약정이자율 한도인 연 30%와 비교하였을 때 월 3%의 연체이자에 지연손해금까지 임차인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연체이자 중 160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4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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