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힘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해 등을 가했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해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1시50분께 모 가게 앞 노상에서 A(여)씨가 자신을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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