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에 앙심 품고 협박한 50대…징역 1년2월
상태바
경찰 신고에 앙심 품고 협박한 50대…징역 1년2월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7.26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보복범죄)등을 적용,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힘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해 등을 가했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해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1시50분께 모 가게 앞 노상에서 A(여)씨가 자신을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