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선 “심신 미약 정신 감정 인정해서 감경해도 결과 마찬가지”
[매일일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가수 태진아(58·본명 조방헌)와 아들 이루(28·조성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때 이루와 연인관계였던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이루와 결별하면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를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들 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태진아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최씨가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정신 감정 결과를 배척하긴 어렵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형량을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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