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남천 판사는 여자친구가 키우던 애완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강아지를 죽이려고 한 것이 명백한데도 단지 겁만 주려고 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아끼는 애완견을 자주 때려 숨지게 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7월2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여자친구와 다투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의 머리와 복부를 수차례 때려 뇌출혈과 복부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