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8억 날린 노름꾼, '돈 돌려달라'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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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서 8억 날린 노름꾼, '돈 돌려달라' 송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1.08.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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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은 손님이 카지노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씨는 최근 "카지노에서 잃은 8억7470만원 중 2억원을 지급하라"며 A호텔 내 카지노업체 P사와 P사 직원 박모(44)씨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P사 직원 박씨 등이 접근해 '볼리비아 영주권을 취득하면 A호텔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고 속여 도박장으로 유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자사 손님이 줄자 박씨 등을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자들에게 보내 가짜 여권을 발급받도록 꼬드기도록 한 P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8억7470만원 중 2억원을 우선청구한다"고 밝혔다.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 등에게 속아 2008년 10월 남미영주권 위조중개인을 통해 볼리비아 영주권을 만들었고, 이 영주권을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제시해 볼리비아 거주여권을 발급받았다.이후 김씨는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29회에 걸쳐 서울 A호텔 카지노를 출입하며 8억7470만원을 잃었다.

한편 A호텔 직원 박씨 등은 도박 방조와 여권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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