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힘든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신씨가 반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초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이동식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모두 54명으로부터 509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등을 신씨에게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8)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