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 등 보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성출판사 측에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 일부 내용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이에 금성출판사는 저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한 뒤 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해 해당 교과서를 인쇄·배포했다.
그러자 김씨 등은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수정지시처분은 교과서 검·인정제도를 뒤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과부가 교육목적에 맞게 검정교과서를 수정할 권한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교과부가 교과용도서 심의위원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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