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승표)는 노사합의로 사납금을 인상한 것에 반발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노조에서 제명당한 택시기사 김모(50)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임시대의원회의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소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김씨가 조합원에게 유인물을 배포해 파벌을 조성했다거나 조합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 규약에 '노동조합을 배제한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법률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조합의 동의 없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침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일 회사와 노조가 사납금을 3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모금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했단 이유로 노조로부터 제명 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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