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는 교도소에 마약류를 몰래 갖고 들어가 범죄를 저지른 점과 누범기간인 점, 원심에서 박씨에게 유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후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몸속에 필로폰을 넣는 수법으로 교도소 안으로 반입한 뒤 2차례에 걸쳐 복용하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필로폰 190g을 숨겨 들여오려다 인천국제공항에 적발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중국을 떠나기 전 비닐랩 2개로 싸서 삼킨 필로폰 4g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변 속에서 랩을 수거한 박씨는 인천, 부산, 수원 등지 교정시설을 거쳐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되기까지 필로폰을 로션통과 형광펜 등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신체검사와 소지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교도소에 마약을 갖고 들어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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