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씨가 해당 회사의 감사였고, 경비원에게 출입증을 받아 감사실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출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치기 위해 감사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사 감사였던 국씨는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달 가까이 출근을 하지 않다가 2009년 4월28일 새벽 돌연 출근, 회사 소유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씨의 출입카드는 정지된 상태였으나,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카드를 빌려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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