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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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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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동생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어준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사안으로 자칫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2시50분께 현관문을 열어주던 친동생(30)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술을 마신 뒤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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