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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서산시가 지방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서산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납세자보호관’ 제도를 9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 ‘서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했다.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납세자보호관제도는 서산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이명주 감사담당관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감사담당관실의 납세자보호관에게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