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7일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의혹을 사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후 결정된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대가로 올해 2~4월 최측근인 강모씨를 통해 2억원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과 6일 곽 교육감을 잇따라 불러 단일화 뒷거래에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선의로 준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한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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