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행사 사칭해 12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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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사 사칭해 12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5년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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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공사권을 주겠다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5년부터 재건축사업 시행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및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금원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5년여에 걸친 기간동안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총 피해금액이 12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크지만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피고인은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친형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10월20일께 김모씨에게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선정됐다고 속인 뒤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년동안 12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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