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5년부터 재건축사업 시행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및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금원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5년여에 걸친 기간동안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총 피해금액이 12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크지만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피고인은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친형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10월20일께 김모씨에게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선정됐다고 속인 뒤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년동안 12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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