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백화점 VIP카드’, 관공서·내부직원 할인용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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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백화점 VIP카드’, 관공서·내부직원 할인용으로 전락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10.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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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고객 299명 중 10명에 불과... 전·현직 임직원, 공무원이 소유
지역 관공서 직원 특혜 전용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자료=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문 유통업체 ‘행복한 백화점’의 VIP카드 할인 혜택이 우수고객보다는 내부 임직원과 관공서 직원에게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 발급을 통해 브랜드별 5~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우수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다.하지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보유중인 현재 VIP 고객 총 299명 중 우수고객은 단 10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전·현직 임직원이 183명(61%), 센터 모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출자회사인 홈앤쇼핑, 강서구 내 관공서 공무원 등 106명(36%)이 대부분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VIP 카드 발급이 인근 지역 관공서 직원들에게 특혜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김 의원실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도 일반고객(연 800만원)과 유관기관(연 100만원)의 구매금액 조건이 상이해 발급기준이 달라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는 순수한 우수고객은 전체 3%에 불과하고, 97%가 임직원과 유관 기관의 짬짜미 발급”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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