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죤은 "해임 당시 빼돌린 영업비밀을 언론사에 유포해 회사에 피해를 줬으므로 피해액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전직 공동대표이사 이은욱(55)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죤은 소장을 통해 "이 전 대표 등은 퇴사할 당시 회사 내 각종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간 뒤 자신들과 회사 사이에 진행 중인 해고무효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 전 대표 등은 영업비밀을 언론사에 누설하고 잘못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등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소송 과정에서 피죤은 이 전 대표 등이 제출한 자료 중 상당수가 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게 됐고 이들 자료가 모 언론사의 기사에 인용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이날 고소 당한 이 전 대표는 이달 초 피죤 측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5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박모(26)씨 등 조직폭력배 3명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
경찰에 붙잡힌 박씨 등은 폭처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됐고, 폭행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피죤 임원 김모(50)씨 역시 체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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