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엽기적"이라며 "반면 살해 동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점에 불과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2시께 몽골인 친구인 B(24)씨, C(28)씨 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C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자르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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