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2일 순창군수 재선거에서 특정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기 후보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8월 말께 전 순창교육장 조씨의 선거준비사무소에서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며 부탁하고, 조씨가 요구한 선거보전비용 등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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