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강요 행위 처벌, 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 등 법안에 담겨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최근 소속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이 국민과 당원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문화 개선 7대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음주강요 행위 처벌, 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건으로 실망과 걱정,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과 음주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창호법 통과에 앞장서고,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음주 관련 7대 정책 입법으로 술과의 전쟁을 선언한다"고 했다.입법과제에는 △억지로 술을 권하면 폭력으로 처벌하는 주류 음용 강요 처벌 △음주운전·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 △처벌 경감을 막기 위한 음주범죄 가중처벌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음용 금지 △주류사의 각종 행사 현물협찬 금지 △주류 광고금지와 TV프로그램과 영화 노출 금지 △주류 판매 허가제 도입과 판매자에게 주취자 퇴거요청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정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음주문화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옳다"면서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를 폭력의 범위에 넣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해 술 문화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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