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자율 담합' 12개 생보사에 과징금 36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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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자율 담합' 12개 생보사에 과징금 3653억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1.10.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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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578억원, 교보 1342억원, 대한 486억원...동부, 우리아비바 등엔 시정명령
[매일일보 = 이황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 12개 업체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은 보험 가입자에게 장래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공시이율은 변동급리형 상품의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율이 올라가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고 내려가면 환급금이 줄어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진다.

예정이율은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로, 예정이율이 보험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약 8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경쟁 상태의 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율을 결정해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손익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 신한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흥국생명, ING생명,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16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생보사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생보사들이 확정금리형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개임보험 상품의 공시이율을 상호 합의해 공동으로 결정했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옛 제일), KDB생명(옛 동아) 등 대형 6개사가 이율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타 회사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 왔다.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이율 결정 특성상 별도의 조직적 형태의 대면합의 방식뿐 아니라 상호 전화연락 등을 통한 비공식적 정보교환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액은 빅3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대한생명에 각 1578억원, 1342억원, 486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체 과징금의 9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밖에 미래에셋생명(21억원), 신한생명(33억원), 동양생명(24억원), KDB생명(9억원), 흥국생명(43억원), ING생명(17억원), AIA생명(23억원), 메트라이프생명(11억원), 알리안츠생명(66억원)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나머지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은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다만 담합 사건의 경우 자진 신고한 회사에 대해선 감면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 최종 부과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전체 22개 생보사 중 중소형 회사로 분류되는 KB생명, 카디프생명, 하나HSBC생명, ACE생명, 라이나생명 등 5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든 회사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과장은 "개인보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할 보험료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간 이자율 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번 적발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가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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