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월 초 국정감사 직후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학생 대출상품 구조를 개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대학생 대출의 용도를 학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으로 제한하고, 대출금리를 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낮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대출 심사할 때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피되, 이를 초과해 대출할 경우 보증 등으로 체불을 보강하고 채무불이행시 부모에게 알려 추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유흥비 등의 용도로 대출받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다만 대출 금리와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담합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낮출 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시중은행들과 함께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는 연 10%대가 유력하다.
기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학생을 타깃으로 한 대출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연 10% 수준이 될 지 등 구체화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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