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3월과 6월에 각각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정황이 짙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별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평균 42%)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20일부터 금감원 본점과 지원에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 분석과 사실관계 파악 및 입증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 관련자 문답, 전문가의 자문 실시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사실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이 같은 대규모 분쟁조정이 사상 초유의 사안인 점을 감안, 제반 법률쟁점의 논의를 위해 두 차례의 사전심의를 거쳤고, 이날 불완전판매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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