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인천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서 혈세 문제 등 날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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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서 혈세 문제 등 날선 질의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8.12.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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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의원 구정질문 통해 ‘세일전자 합동영결식’ 비용 상위법 위반 지적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5일 오전 10시 제253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신동섭 의원(구월2, 간석2.3동)은 본회의에서 이강호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진행했는데 주요 질문과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세일전자 합동영결식 비용 전액 구비사용에 대한 시비 부담률 누락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 질의에 세일전자 화재 참사 희생자의 영면과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돕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확해 구차원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으로 집행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시 비용 수천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쇠로 축소 보고했다는 요지다.이를 두고 “명백한 상위법에 명시된 행정처리를 남동구가 하위법으로 이미적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지원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엉터리 행정이다”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본지에 “감사 청구 등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남동구관계자의 입장은 “지원할 능력이 없을 때 재난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반박이 나왔는데 남동구는 약 500억원의 새로운 사업이 기획되면서 구 에서 운용할 능력은 약 1% 정도 밖에 여유분이 없음으로 확인돼 작은 것 하나라도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다.이날 처리된 주요안건중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김안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원안가결, 총무위원회소관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9건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94억 9400만원 증가한 7953억9100만원으로 홍보미디어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에 대한 임금 381만4000원이 삭감,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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