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8일 걸그룹 시크릿의 안무가 박모씨(30)가 "자신의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가맹업체 E사와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3월 낸 소장에서 "시크릿의 히트곡 '샤이보이' 안무는 고유의 창작물로 E사에서 허락 없이 일반인에게 안무를 가르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E사 가맹점주 김씨가 해당 곡의 안무를 강습하라고 지시했고, 학원 홈페이지에 안무 특강을 알리는 공지도 띄웠다"며 "안무강습 중단과 함께 25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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