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심모(25)씨가 '군대에서 전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솔벤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걸렸다'며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급성 백혈병은 일반적으로 암의 분열주기가 1∼2일 정도로 암세포의 성장이 매우 빠른 암이어서 암이 발생한 후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증식하는 기간이 2∼3개월 이내라는 점으로 미뤄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병사들에게는 백혈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복무와 원고의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이전에 신체가 건강했고, 백혈병 등의 가족력이 없는 점, 벤젠이 함유된 솔벤트 외에는 다른 화학약품이나 방사선, 항암제, 바이러스 등 백혈병의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심씨는 2007년 1월 육군에 하사로 입대한 뒤 의병전역하기까지 약 2년2개월동안 전차정비 업무를 보던 중 백혈병에 걸려 의병 전역하자 '암 유발 위험인자인 벤젠이 함유된 솔벤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