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품목을 9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빈개도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에티오피아 등 48개국으로 유엔(UN)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지정했다. 대부분 1인당 국민소득이 905달러 이하인 나라들이다.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농축수산물 중 민감품목은 국내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혜관세 공여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부가가치 기준도 크게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수출국 현지의 원재료, 인건비 등이 최종생산물에 50% 이상 반영될 때 특혜관세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40% 이상만 돼도 관세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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