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침입해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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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침입해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5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12.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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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는 옆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19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밤에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50분께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던 중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옆집인 A(27·여)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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