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밤에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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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밤에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